법무부, 영국 블렌하임사 상대 6천억대 소송 승소

김지혜 기자 승인 2024.06.21 04:42 의견 0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美) 연방대법원은 2024. 6. 18.(화)[한국시각, 미국시각 6. 17.(월)]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하여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미(美)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美)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soverign immunity)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美)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최종 기각한 것이다.

특히, 2024. 5. 15.에는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도미(美)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해당하여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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