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기자(!)..집회의 자유는 외면(?)

이건희 기자 승인 2024.06.17 11:09 의견 0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이 이런제도를 두는 취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자가 무관의 제왕이라 불리기된 원인이기도 하다

영덕군청앞에서 힘겹게 장기간 시위를 이어가고있는 공무직노동조합은 최근 군청출입기자로 부터 전화를 한통받고 멘붕이 왔다고 한다.

해당기자는 노조위원장에게 집회시설을 "혐오스럽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헌법 21조에 명기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기자가 동조항 집회의 자유를 비꼬는 형국이 연출된 것이다.

집회 보장은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수단으로서 국가의 의무사항 이기도 하다.

군사독재시절 권력은 언론통폐합 과 언론인 대량해직을 강행하며 헌법을 농락했지만 그 끝은 비참했다.

공공통합노동조합연맹 정길영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의 자유 와 집회의 자유를 같은 조항에 묶어놓은 헌법의 취지를 해당출입기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분개했다.

저작권자 ⓒ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