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고양시갑 김성회 국회의원 당선인의 월권행위(?)

김성회 국회의원 당선인은 내일부터 저두 국회의원 이다. 고양동 소각장 추진될수 없다고 선전포고

김용성 기자 승인 2024.05.29 14:31 | 최종 수정 2024.05.29 17:28 의견 0
김성회 국회의원당선인


제22대 고양시갑 김성회 국회의원당선인의 월권행위

김성희 국회의원당선인은 고양동 쓰레기 소각장 절대 반대, 절대반대를 외쳤다.

5월29일11시경 고양시청에서 고양동 소각장 반대집회를 하였다.


김성회 국회의원당선인은 마이트를 잡고 주민동의에 의해 만들어야한다. 방식이 잘못되었다. 동의가 잘못되었다. 고양시에 3곳에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한다.

처음부터 시정이 잘못되었다. 땅주인에게만 물어본 것이 잘못되었다.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원점 재검토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침 대상 입지후보지 선정이 연기되고 저두 내일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어 잘되었다.


국회의원 시작전부터 월권행위의 말투로 고양시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100만 고양시민이 뽑은 고양시장을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월권행위의 선전포고로 여겨진다.

국회의원이 시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월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월권행위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시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행정권 침해: 국회의원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행정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특정 행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예산 집행 간섭: 국회의원이 시장이 집행해야 할 예산에 대해 직접적인 간섭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 예산 항목에 대해 국회의원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집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이다.

인사권 침해: 시장의 권한으로 정해진 공무원 인사에 대해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 공무원의 임명이나 해임에 대해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행정 지시: 국회의원이 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부서나 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이다. 국회의원이 직접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월권행위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은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분리하여 각각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시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고양 자원그린 에너지 파크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 입지후보지 선정 연기

-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평가 추진


2023년 7월6일 13곳 후보지 신청을 하여 공청회가 시작이 되어 제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진행중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30일 예정된 고양 자원그린 에너지 파크 입지 후보지 5곳에 대한 평가를 일정기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고양동 등 해당지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3곳의 후보지 압축을 앞두고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입지선정위원회 평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설득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해당 입지후보지에 대한 평가자료 보완 등을 통해 하반기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입지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입지에 대해 입지선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공개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통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셔서 향후 이 문제를 좀 더 보완하여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고양시 자원그린 에너지 파크는 건립사업은 2023년 5월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따라 총 13개 후보지가 공모에 참여한 바 있다. 2024년 5월 말 현재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의거 입지후보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거주 세대주 과반수 이상 동의율을 득한 5개 후보지에 대해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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