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명예훼손 인정.. 트럼프에 83백만불 배상명령..

이건희 기자 승인 2024.01.27 08:33 | 최종 수정 2024.01.27 10:30 의견 0

현지시각 금요일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백만 달러 (한화 약 천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잡지 칼럼리스트인 이.진.캐롤이 1990년대에 트럼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에 대해 트럼프는 2020년 성명을 발표하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명에훼손성 표현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위 트럼프의 사법리스크가 그의 행보에 장애물이 될것 같지는 않다.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에서도 승리한 트럼프에 대해 공화당 전국 위원회가 조기에 대통령후보로 발표할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11월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CNN은 트럼프 집권 예상 시나리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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