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탈세 목적의‘사기 협약 및 소송’문제 제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유통업무시설부지로 되어있는 111,013㎡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특혜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체결한 제1·2차 협약서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통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절차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시 요진개발에게 빼앗기는 것이 기부채납 법(法)입니다.
요진개발이 고양시에게 주기로 한 업무용지(약 2천평), 업무빌딩(약 2만평), 학교부지(약 3천8백평)은 기부채납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학교부지는 ‘장물(贓物)’로서, 기부채납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장물을 해제하기 위해 저(고철용)는 이○○ 전 고양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요진개발 대표와 휘경학원 관계자 등을 약 2천억 원대 탈세 공모자로 서울중앙지검(송경호 지검장)에 고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황영섭)에서 이○○ 전 고양시장 등을 조세포탈법 위반의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 개시되었음을 고양시민과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저는 본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국기를 문란 시키는 탈세범들을 응징하고, 학교부지를 정당한 절차로 기부채납 받아낼 것이며 고양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학교부지를) 좋은 곳에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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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문재(소위 요진게이트) 해결의 주역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2천억 원대 탈루 혐의’로 휘경학원·요진개발 및 이00 전 고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서울중앙검창청에 지난 10월 31일 고소·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
고철용 본부장은 이번 고소·고발에서 “(성남시) ‘대장동 사건’은 용도변경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업자들에게 돌아간 건인 반면, ‘요진게이트’는 용도변경에서 전임 시장들의 부실한 제1·2차 협약서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로 인해 업자에게 돌아갈 뻔한 이익을 시민들의 노력으로 되찾아 온 역사적 사건”이라며 “본 사건은 2017년부터 주장한 ‘장물’인 학교부지에 대해 일산동부경찰서, 동대문세무서가 결단을 못내려 이00 전 고양시장을 비롯한 요진과 휘경 및 관계공무원들의 ‘3자 합의서’로 판사까지 속이는 사기 소송으로 2천억 원대(학교부지 3,800평 현시가 약 1,800억 원) 탈세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함께 국세청(서울시교육청 및 법원) 등을 기망해 국가 세수 탈루의 주범인 관계자들에 대한 관용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인(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진개발 기부채납 문제(요진게이트)의 시작을 설명하면, 지난 1993년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요진와이시티 부지)가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해 유통업무설비부지로 결정되었으나, 그 기능이 파주로 이전됨에 따라 요진개발이 LH로부터 토지를 매입(1998)하였고, 이후 이 부지에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위해 업무부지와 업무빌딩(연면적 2만평 내외), 학교부지 등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의 협약서를 강현석·최성 전임 고양시장과 체결, 2012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으나 2016년 6월 준공을 앞둔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2017년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을 적폐행정 1호로 규정하며 일산문화공원에서 25일간의 단식투쟁에 나섰고 문제의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신고(또한, 이들과 관련 공무원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후 2018년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의결로 업무용지(약 2,000평)·업무빌딩을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및 2021년에는 학교용지(약 3,800평)도 찾아왔음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이번 고소·고발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은 2010년도부터 꾸준히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이 어렵다는 취지 및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음(실제로 전국적으로 자사고는 2010년 26개교, 2012년 2개교, 2014년 1개교가 지정되었는데,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이 설립하는 학교가 아닌 일반의 사립고가 자사고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에도, 또한 2014년 6월에도 경기도교육청(교육감)으로부터 자사고 등 학교설립 불가라는 최후 통보를 받고도 2014년 11월 20일 학교부지는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이전(2014년 11월 19일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간의 증여계약서 체결에 따라) 되어 서울시교육청에 의하여 휘경학원의 교육용 자산으로 등재됐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위와 같이 자사고 설립이 불가함에도 휘경학원에 증여한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학교부지는 (불법증여에 다른) ‘장물’이라는 주장에 일산동부경찰서는 각종 죄목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고양지청에 수차례 송치하려 노력했으나, 당시 휘경학원·요진개발이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라 결과를 알 수 없어 불기소한다는 식으로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후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고 기소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2019년 4월 25일)에서 고양시가 승소하면서 시는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학교부지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에) 휘경학원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반환이 어렵다’라는 답변 및 무응답으로 일관하였고, 당시 이재준 시장도 시의회에서 ‘현실적으로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휘경학원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고철용 본부장의 국세청 탈세 신고에 따른 조사가 착수(동대문세무서로 이첩)되고 고 본부장이 지속적으로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독촉하여 2020년 4월 20일 동대문세무서 담당팀장으로부터 “(당해) 5월 안에 탈세조사를 마무리하려 한다. (중략) 어차피 이 땅이 (고양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수익보다 나가는 세금이 더 많은데 바보가 아닌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고양시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로 반환하겠다’고 하여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2020년 4월 23일)하고 다음날인 4월 24일 학교부지 증여에 관한 ‘3자 합의서’(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를 체결한다.
그러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안건심사에서 “학교부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가 승인되어야 하기에 결과를 보고 안건 처리하자”며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보류’ 의결했고, 서울시교육청 또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의무를 휘경학원이 대신하는 것의 문재와 학교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든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및 처분을 두 차례나 ‘불허’했다.
당시 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휘경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학교설립이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학교부지 소유로 인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적인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해 이것도 원인(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증여하게 된)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고, 또 증여세 이야기와 함께 동대문세무서 자문 등 세금 문제가 비중 높게 다뤄지고 있다. 여기에 ‘3자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안건심사 때만 보여주고 회수해 갔으며 (상임위)보고자료도 파기했다고 해 그 정확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데, 고철용 본부장 역시 3자 합의서는 세금 탈루를 위한 사기극(사기 문건)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은 법에 따라 (세금을)추징하는 곳인데, 탈세 신고의 당사자인 본인 몰래 고양시가 동대문세무서를 방문했고 또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 여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반환(증여)이 무산되자 2020년 9월 요진개발은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데, 이는 요진개발이 학교무지를 휘경학원에 증여한 것이 무효라며 학교부지를 되돌려 달라는(돌려받은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기부채납) 취지로, 2021년 2월 1심 판결에서 “양측의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즉 학교설립 이행이 불가능하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 봄이 타당하다”라며 원산회복을 주문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 포기) 당해 2월 23일 고양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국세청도 고철용 본부장의 탈세 신고에 ‘(탈세)무혐의’ 처리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2016년 9월 26일 고양시-요진개발 체결),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의 증여계약서, 서울시교육청의 합법적 휘경학원 자산 등재, 3자 합의서 시의회 심사에서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 반환 시 (증여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주장 등 일련의 사실과 과정에서 본 소송은 휘경학원·요진개발의 세금 폭탄을 막아 조세정의 실현을 방해한 3자의 탈세 공모에 의한 ‘사기 소송’으로 진단했다.
이후 학교부지 고양시 환수 기여에 대한 공적(3자 합의서 및 원인무효소송 등)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이 포상(예산 성과금)을 2021년과 2022년 신청했고, 민선7기 막바지인 2022년 3월 과·팀장급 5인이 각각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성과금을 신청해 최종 (1차 자체심사위 통과) 심사에서 65점을 받아 탈락(80점 이상 받아야 함)했는데, 이 사실이 민선8기 이동환시장 인수위원회에서 드러나 고철용 본부장이 배제된 기여도 및 공무원 성과금 액수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면서 언론보도화 된 바 있다.
끝으로 고철용 본부장은 ‘3자 합의서’ 등 탈세 공모의 탈세 공모의 결정적인 증거, 사기 소송의 명백한 증거, 또 다른 기관의 탈세 공모 증거 등은 검찰의 수사를 위해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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