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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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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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마을 4단지 신원투게더 봉사단 고발조치 결과
2023년 9월 22일 고양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고양시 덕양구 신원마을 4단지 신원투게더 봉사단 은 8월 2일 아파트 엘에베이터 입구 탄원서를 근 한 달간 계시되어있었다.
탄원서 내용의 시작은
7월 3일 10시 30분경 4단지 입주민이 농협에서 관리소장이 공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지 은행직원에게 물어보니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받기 위해 본인통장으로 만드실 거면 서류를 가져오세요
내가 관리소장인데 무슨서류가 필요하냐 임명장이면 되지 않냐 은행직원은 그러면 300만 원 지원금 준다는 공문 가져오세요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라는 제보를 주었다.
확인결과 신원투게더 봉사단장이 따로 있는데도 불과하고 소장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300만 원을 받았다.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에게 사실확인 요청 후 봉사단장이 거짓이었기에
바로 지원금 300만 원을 회수조치하였다.
지원금회수 불만을 가진 관리소장 및 봉사단장은 탄원서를 개시하게 되었다.
봉사단장은 신원투게더 봉사단원들에게 탄원서가 봉사단이름으로 기재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봉사단 이름으로 개시하였다. 는 제보를 주었다.
대리인으로 관리소장 통장으로 300만 원 입금이 가능하다는 거짓 내용을 탄원서를 고시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에 본기자는 자원봉사센터에 사실관계를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사실이 아님을 직시 고양경찰서에 수사요청을 하였다.
수사결과 신원투게더 봉사단은 거짓탄원서를 시인하였다.
자원봉사센터는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불송치(각하) 하고자 한다는 고양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과의 계시문을 공고하지 않아 주민들을 농락한 죄로 주민들은 신원투게더 봉사단을 상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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