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관련 조사

이건희 기자 승인 2023.09.19 18:19 의견 0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경찰청 안보수사3대에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해외 행사에 대놓고 참석한 국회의원 윤미향 고발에 따른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인조사 출두에 앞서 홍 대표는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에 국내 특히 대한민국 심장부인 수도 서울에 암 약 하는 간첩 소탕,종북세력 척결 촉구 시위를 벌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반국가단체 세력 엄단 방침을 언급한바 있다.

​다음은 활빈단 고발 내용 요지(요약분)

​피고발인은 21대 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지칭한 재일본조선 인총연합회(조총련)가 2023.9.1개최한 '간토(關 東)대지진100주기 조선인학살 추도식’에 보란듯 이 ‘남측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조총련은 북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최고 등급인 ‘노력 영웅’ 칭호와 함께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이 의장을 맡고 있는 단체로 대법원은 조총련을 반국가단체 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윤 의원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격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고자 국회사무처 를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현지 의전까지 제공 받으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피고발인은 일본방문일에 대한민국 재외동포단체 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가 주최한 관동대지 진 100주년 행사는 외면해 불참하고 의원 신분인 자가 김정은의 혁명투사들이 주최한 조총련 행사 참석을 사전에 대한민국 통일부 당국에 통보하지 않아 북한 주민이나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를 사전신고 없이 접촉할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법인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정치인 엄단 방침에 따라 국회 의원 신분인 피고발인의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일탈행위 외에 반국가단체 회합 참여와 조총련 자금수수 여부,국가보안법과 형법 등 실정법위반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혐의가 밝혀지면 엄정한 사법처리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긴급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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