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 고발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승인 2023.05.10 19:22 | 최종 수정 2023.05.11 05:46 의견 0
사진제공 MBC 제3노조 제공

MBC 제3노조 (오정환 위원장) 10일 오후 2시
MBC노동조합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노조 MBC본부를 ‘어용노조’로 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MBC문화방송의 보직자 132명이 본부장, 국장, 부장, 팀장 등의 관리자 신분도 유지하고 있다는 문화방송의 공적인 문서가발견된것이다.

2021년 8월 23일자로 문화방송이 서울고등법원 20나2041116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문화방송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보직을 맡고 있는 132명의 명단제출하였했다.

이 명단을 보면 문화방송의 보직자 총 148명 가운데 언론노조원이 132명, 비노조원이 16명으로 나타났다.

보직자 가운데 제3노조원과 제2노조원은 없었다.

특히 사장직속의 정책 및 비서 기구인 ‘미래정책실’의 실장과 팀장들도 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직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부서인 인사부장과 법무부장(노무도 담당), 정책기획부장은 물론 경영을 직접 책임지는 경영본부장도 언론노조원이었고, 왕종명 앵커와 권순표 앵커를 비롯해 보도국의 정치국제에디터, 사회에디터, 경제산업에디터, 탐사기획에디터, 디지털뉴스에디터, 뉴스데스크에디터, 정치팀장, 인권사회팀장, 경제팀장 등 보도부문 간부 대부분이 언론노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국장, 스포츠국 제외)


또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에 회사 대표로 참석하는 예능본부장, 시사교양본부장, 라디오본부장, 경영본부장도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드라마 제작을 총괄하는 드라마스튜디오 대표(국장 급)와 안형준 현 사장, 당시 메가MBC추진단장도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방송은 보직부장이 직원의 인사고과 가운데 성과평가를 최종 결정짓기 때문에 보직부장은 직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역할을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보도국의 경우 취재지시, 출장지시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권한을 회사를 대표하여 행사하고 있다.

제3노조는 "회사의 보직 가운데 90%를 장악한 언론노조는 사실상 ‘어용노조’라 아니할 수 없으며 엄정한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문화방송 사업장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MBC노동조합은 그동안 ‘어용노조’이면서도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행사하여 각종 단체협약과 근로시간면제협정을 맺어온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를 ‘합법노조’를 참칭하여 MBC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MBC노동조합의 교섭을 방해한 혐의 (부당노동행위)고발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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