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김만배 금품수수 언론인, 법조인 전원고발"

장진성 기자 승인 2023.01.13 13:56 | 최종 수정 2023.01.13 14:14 의견 0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만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언론인 과 법조인 전원을 12일 오후4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홍정식대표는 이들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혐으로 고발하면서,

​"대장동사건의 주역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 부터 수백만원~9억원 까지 보도 무마 및 법적 선처를 위한 입막음용으로 금품수수 한자로 실정법을 위반하였기에 위법행위에 대해 서는 지위고하,직종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여야 법치주의가 바로선다는 취지"라고 이유를 밝혔다.

부정 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동법 처벌 대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피고발인들은 김만배로 부터 차용증도 없이 수억 원대 돈거래와,골프접대를 받으며 100만원 부터 수백만원씩 돈을 받아 기자윤리강령·취재 보도 준칙 위반은 물론 공정·윤리성을 가치로 내세우는 언론을 썩게 만드는 일그러진 악성언론인,판·검사 가 지킬 윤리를 망각한 법조인들이다.

홍정식대표는 "정론 직필은 커녕 악취 진동하는 부러진 펜들과 부패 불의와 손잡는 법조인들이기에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법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한 비판으로 부패비리를 감시 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나가야할 언론마저 검은돈 유혹에 물들어"한국사회 공동체 신뢰가 무너졌다"며"돈만 주면 온 국민이 알아야 할 기사를 빼주고 공정보도를 무마,외면하는 저열 (低劣)한 언론과 유전무죄의 우를 범하는 법조인 들로 인해 국민들의 언론,법조계를 향한 배신감이 극에 달했다"고 생생한 민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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