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당4구역 도정법 위반 의혹"

*용도 폐지 되는 기반시설 의 의혹
*행정자산 의 유.무상 의혹
*기부체납 의 의혹
*사업시행변경 과정 의 의혹
*공용주차장 신설 의 압박 의혹
*임대아파트 50%축소의 의혹

김용성 기자 승인 2022.09.21 07:34 의견 0
2021.5월 변경된 부동산 의 사진


고양시가 원당4구역관련 행정감사 대상 의혹 을 풀지 않고 있다고 한 시민단체 는 말하고 있다.

1차 2차 공유재산 토지 감정평가 분석 (원당4구역 성사동)

369-7 대지 가 임야로 기록 면적11㎡축소 369-8 297㎡축소 369-10(21) 1,578㎡축소

369-10 640㎡축소 371-015 129㎡축소 371-15 107㎡삭제 403-6 4㎡삭제

403-16 103㎡삭제 403-21 17㎡축소 403-023 108㎡삭제 403-23 91㎡삭제

403-36 323㎡삭제 404-42 94㎡축소 404-43 28㎡축소 406-06 25㎡삭제

406-6 35㎡삭제 406-07 252㎡삭제 406-7 339㎡삭제 407-19(37) 1,190축소

407-19(38) 505㎡축소 407-25(39) 30㎡증가 407-26 110㎡삭제 407-28 99㎡축소

407-30 67㎡축소 407-31 25㎡축소 407-32 144㎡삭제 408-25 2㎡삭제

491-9 31㎡삭제 506-48 126㎡삭제

(506-48,685-03,685-3,685-11,685-12,685-018,685-18,685-19,685-20)

국유지1,137㎡삭제

합 (국유지포함)7,526㎡축소 증가는 30㎡

국유지1,137㎡ 로 기록이 284㎡등 담당공무원은 이야기 하고 있다.

잔여 국유지853㎡은 무엇으로 변경이 되었는지가 의문이다.

2015.9.11. 존치1,606㎡

(369-2 5㎡ 369-9 54㎡ 369-7 182㎡ 369-10 328㎡ 370-4 2㎡ 370-5 296㎡ 369-8 7㎡ 369-12 50㎡369-14 67㎡ 370-6 2㎡ 371-15 5㎡ 407-6 74㎡ 407-19 29㎡407-23 336㎡ 407-26 30㎡ 407-28 6㎡ 407-30 9㎡ 407-31 17㎡ 685-22 18㎡

국유지(685-11 9㎡ 685-12 55㎡ 685-20 25㎡) 구역이 필요 없음에도 유상매각 하지 않고 존치구역( 존치구역의경우에는주택용적률을대폭하향조정하고개발제한구역내자연및집단취락지구개발을엄격히제한했다.→존치구역)으로 지정 한것은 상위법을 무시한것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4.11.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으로 새로이 작성 2020.12.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후,국.공유지 매입 등을 협의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조합원 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합측은 순서를 무시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전에 국.공유지5,400㎡ 와 부속건물 118억2천만원 (2015년 공시가격)을 계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 하였다.

2017.4.11. 재정비촉진계힉 변경결정 고시

존치기반시설기정 에서 변경 으로7,523㎡→5,995㎡ 축소

신설기반 국,공유지 1,616㎡→2,144㎡로 528㎡ 증가 (3,709㎡로 증가 해야하는 것 으로 추측)

모 언론사 (원당4구역 뉴타운 논란 2020.9.29.) 에서보도를 하자 고양시장은 2020.12.2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을 통해 국.공유지 재산 3,709㎡를 유상매각 하기로 전환 하였다고 해명했다.

원당도서관 으로 사용 되고 있는 교회


2022.5.17. 사업시행인가 에 없었던 종교부지 가 신설되고,주차장이 신설 된점도 의혹을 낳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1.용도 폐지 되는 기반시설은 매각대상으로 잡종지로 변경이 되어 유상매각 으로 현황도로(고시가 않된 도로 ) 도 또한 유상매각대상 (사업 시행자 에게 그에 따른 보상 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

2.행정자산(도서관등) 은 유상매각 대상

3.신설기반시설은 사업자가 자체조성후 기부체납 해야한다 고 도시정비법 에 기록 이 되어 있음.

*사업시행 변경 에 의한 의혹

1.공원부지 축소(2.986㎡)

2.공공부지 축소(130㎡)

3.종교부지 신설(576㎡)

법령조문 제5조 4항 (이주 대책)에 따라 조합이 ****교회에게 타 지역에 토지를 구입 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 공원면적을 축소 하여 새로이 신설 해주기로 되어 있음 에도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

"종교용지(576㎡)는 토지등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어 협약서에 따라 대토보상함." 이라고

기록이 되어있고, 교회 일시 이전 이사 비용과 임시건물의 사용료를 사업시행자 가 부담을 하고 있다.

현교회 건물은 원당도서관 이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철거가 않된 건물은 3동이며 고양시 가 운영 부담을 하고있다.

4.공용주차장 신설 (1.060㎡)

조합측 에 의하면 "기존에 없던 주차장을 왜 신설 하냐 고 항의 고양시 측에서 인허가를 못 해주겠다고 협박, 할수없이 일방적 싸인을 강요 받았다."고 답변

5.일반분양 아파트 증가 ( 입대 아파트 축소)

2017년 17% 이상 임대아파트 234세대 조성 계획

2018년 최하 단위 9% 이상 으로 변경 117세대 50% 감축

H 담당 공무원 에 의하면 국유지 매각시 시의회를 통과 하지 않고 건물이 완성된 후에 고양시로 귀속 되는 토지 에 대해서만 시의회를 통과 하여야 한다는 주장(2022.9.14.일11시경)

시민단체측은 "고양시가 이러한 의혹을 알고 있음에도 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에 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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