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시장 원당4구역 668억 발언 의 근원은 ?

김용성 기자 승인 2022.09.19 06:21 | 최종 수정 2022.09.19 08:57 의견 0

최근 고양시 원당4구역과 관련 전현직 시장과의 구설수의 시시비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원당4구역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거래금액이 합리적인것인가(?) 거래과정에 신규권력이 개입되어 있는것은 아닌지(?) 로 요약된다.

본 기자는 근 한 달간 밀착 취재에 의해 그 내용을 파헤쳐 보았다.

2021년 공유재산 감정평가 내역에서 두 업체에 의해 국유지 284㎡를 제외한 원당 4구역 시유지 면적 8.825㎡을 (담당 공무원 H 과장)에 의하면 ㎡당 242만 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산술평균금액 21,409,296,000원 산출과정을 "882-214=668"억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ㅇㄴ( 약칭: 도시정비법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⑥ 제4항에 따라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 시청 게시판에 의하면 (재정비 촉진과 2020.10.07)

2015년 당초 인가 고시된 무상양도 면적은 10,882㎡, 유상 매각 면적은 5,400㎡이다.

시는 유상 매각 분할 무상 매각분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 변경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유상 매각 면적이 상당 부분 증가하게 되어 2015년 당시 유상 매각 금액 118억 원에서 약 2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 5015.9.11. 원당 4구역 조건부 사업시행 인가 고시에 의하면

무상 은 9.276㎡ 존치 1.606㎡ 유상 5.400㎡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존치=제도 나 설비 따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둠)

(2) 물건 평가 평균 1,665,239,860원 토지평가 국유지(1.137㎡) 포함 면적 16.282㎡ 평균 32,202,445,000원로 기록이 되어있음에도

2021년 감정평가는 국유지(284㎡)를 뺀 면적 8.825㎡ 산술평균금액 21,409,296,000원 으로 되었어 위 토지면적 산출과정이 모호하다.

(3) 원당 4구역 편입 공유재산 매가 현황 자료 에의 하면


당초`15.9.11 고시문 편입면적

시유지 15.371㎡ 무상양도 10.166㎡ 유상매입 5.205㎡`20.12.22 변경 고시문

편입면적 시유지 15.645㎡ 무상양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


6.820㎡ 유상매입 8.825㎡ 이다.

평가 시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8 조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 고시 3년 경과로 매각 협의 시점을 기준으로 재감정 평가로 기록되어 있으나,

2020.12.22.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에는 9.109국유지 포함(284㎡) 무상양도 7.422㎡로 기록되어 있다.

2010년 ~2022년까지의 고양시 원당 4구역 고시 공고 내용에 앞뒤가 맞지않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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