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기자
승인
2022.08.12 15:33 | 최종 수정 2022.08.12 15:38
의견
0
8월 11일 오후 2경 연천군청 은 폐의류를 폐기물로 취급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권장하는등재활용 촉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연천군청 청소행정팀에 의하면 의류 수거함 통을 폐의류 수거함 통으로 간주 연천군에 있는 의류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기로 하고, 폐의류는 재활용 이 아닌 폐기물로 간주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했다.
이는 관련 법 8조 1항을 적용하여 소각처리 토록 하고 있어 상위 법인 환경부의 재활용 촉진법을 무시하는 결정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