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홈페이지
8월 11일 오후 2경 연천군청 은 폐의류를 폐기물로 취급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권장하는등재활용 촉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폐 의류수거함통 으로 기록 한 계고장
연천군청 청소행정팀에 의하면 의류 수거함 통을 폐의류 수거함 통으로 간주 연천군에 있는 의류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기로 하고, 폐의류는 재활용 이 아닌 폐기물로 간주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했다.
이는 관련 법 8조 1항을 적용하여 소각처리 토록 하고 있어 상위 법인 환경부의 재활용 촉진법을 무시하는 결정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