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센터 간부,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 해등) 구약식 청구금액 200만 원 확정…징계 미이행 지적

영덕군청이 공무직 직원 징계 적용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영덕군 가족센터 소속 사무국장 A씨(공무직)는 2024년 7월, 직원의 개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법원에서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 해등)의로 200만 원의 구약식명령(벌금)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나 징계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군 소속 환경직 공무직 B씨는 복무규칙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차이를 두고 군 내부 직원들과 노동조합 측은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가 현직 군수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군수의 가족이 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과 맞물려, “친인척 관계가 징계 절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 노동조합 관계자는 “벌금 50만 원에도 정직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데,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에는 징계가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무직 관리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징계 의무가 있는 관리 부서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급 감사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영덕군 노사지원팀과 가족지원과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 부서는 “현재까지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문제가 제기된 다른 건의 재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법과 원칙보다 관계가 우선되는 선택적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