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아닌 은폐처? 서울중앙지법은? 스스로 진실 밝혀야>

오늘 오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었고,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폭로한후 파장이 커져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까지 제시했다.

윤상현의원은 지난달부터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공수처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 기각됐단 내용,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모 판사가 기각했다는 구체적 정황과 실명 이었다.

돌이켜보면 윤의원은 1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료요구를 보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고 중앙지법은“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1월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냐는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1월10일, 윤의원은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의 건수와 청구일자, 각각의 발부 및 기각 여부와 일자 등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수사의 밀행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공수처장이 1월9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밝힌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1월14일, 다시 윤의원은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영장 일체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법에 질의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월10일 요청한 자료회신과 똑같은 답변을 보내며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것인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기려 서울중앙지법과 짬짜미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공수처는 지금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고 그런 문구가 들어간 영장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제보가 거짓인지 그 진위를 밝히면 된다. 영장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빠진 영장이 있는지 국회 국조특위에서 비교해보면 될 일이다.

윤상현의원은 "공수처는 즉각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서울중앙지법 또한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사법부의 침묵은 국민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입니다.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모든 사실을 공개하십시오. 국회 또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여 불법과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