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

이건희 기자 승인 2024.12.31 11:13 | 최종 수정 2024.12.31 12:25 의견 0


영국의 저명한 언론 The Sun 은 무안공항 콘크리트방벽을 "죽음의 월"이라고 보도하며, 방벽이 없었다면 모두살수 있었다는 항공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틴씨 의견을 대서특필 했다.

무안공항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을 형사처벌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법 제2조는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규정하고 이로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제9조 2항 과 제10조 1항에 의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적용되면 한국공항공사 경영자가 처벌대상이 된다.

주요 외신들은 무안공항 사고원인으로 콘크리트방벽을 들고 있다.

해외 항공전문가는 콘크리트벽에 대해 범죄가 될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블라인드에는 이번참사의 원인으로 공항공사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개탄하는 직원의 양심고백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문재인정권 출신 인사였던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윤형중씨가 2022년부터사장으로 근무하다 올해초 사퇴하고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