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논란 ROUND 2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박형민 총괄본부장 "사태 예의주시 하겠다" 성명발표

이건희 기자 승인 2024.10.09 18:29 | 최종 수정 2024.10.10 06:10 의견 0


인천의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됙 금개구리의 보전을 두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초 개발사업초기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는것이 확인되어 법률에 따라 대체석식지 와 포획 및 이소 계획이 힌강유역횐경청에 보고된것은 확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이후 계획의 이행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주 화요일 현장실사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러는 사이 인천시청은 관련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다.

문제는 9월 3일 인천 서구 시민단체 회원들이 동 사업부지내에서 금개구리를 발견하고 이를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제기한 민원이 9월 12일경 자진 철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민원제기후 서식지 재확인등 필요한 협의를 위한사전 조건으로 민원삭제를 제의 받았고 또 이과정에서 지역 유력일간지로부터 압력도 있었던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 사안에 대해 "개발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을 2024년도 목도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래세대가 공유해야할 환경이 우리세대의 탐욕으로 훼손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힘을 쏟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래는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인천의 한 시민단체 회원 3인은 지난 9월2일 서구의 대형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회원들은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멸종위기종 보호를 해줄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확인결과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당시 금개구리서식을 확인하고 대체서식지등 필요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청은 이제껏 계획이행을 점검하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모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10월15일 화요일 현장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멸종위기종 생물은 급격한 개체수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따라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답은 언제나 자연속 현장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자의 구두, 서면 보고만으로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수없는 이유입니다.

늦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장실사 조치 및 9월2일 추가발견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조치에 대해 환영하는바이며 이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엄격히 준수되어 미래세대의 생물자산이 현시대의 욕심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하고 세심한 법집행을 지켜보겠습니다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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