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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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07:55 | 최종 수정 2024.10.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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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전 실종된 아이가 위조된 서류를 통해 고아로 위장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이 밟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태순씨(70세)는 10월7일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태순씨의 딸은 1976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입양당시 홀트아동복지회의 서류에는 한태순씨 딸의 이름도 바뀌어 있었고 "실종"이 아닌 "부모없는 고아"로 적혀 있었다.
한씨의 딸은 청주 집 인근에서 납치되어 제천의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서류조작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번사례는 한국 입양아와 친부모의 상봉을 주선하고 있는 미국내 시민단체가 한국인 입양아의 DNA테스트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한씨는 4살때 잃어버린 딸을 40년만에 만나는 기쁨을 누렸지만 언어장벽때문에 또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AP통신은 법무부와 홀트아동복지회에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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