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영덕군 환경법 위반 사업장 적발

장진성 기자 승인 2024.05.17 07:37 | 최종 수정 2024.05.17 08:37 의견 0

국민권익위원회가 영덕군내 풍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환경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의법조치했다.

해당사업장은 영덕군 강구면 소재 임야에 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하기위해 단지조성을 진행중이다.

위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고 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규정을 위반하다 공공통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길영)에 의해 공익고발 되었다.


공익고발을 접수한 국민권익위회가 현장점검을 통해 위빕사실을 확인 하고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한것이다.

공공통합노동조합연맹 공익고발팀장은 "지방자제도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호소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공익고발 활동을 전개할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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