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일방적 게시중단

김용성 기자 승인 2024.04.21 10:39 | 최종 수정 2024.04.21 10:57 의견 0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일방적으로 블로그 게시중단 처리

2024년 4월 19일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 접수)

요한계시록 설교 말씀을 올렸는데

무엇을 누구에게 명예훼손 을 하였는지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답변요청을 하였다.

이단 이라고 기재하여 요청반려


4월 20일 답변은 이단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소명 반려한다고 답변

4월 20일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4월 21일 권리소명에 대해 재게시 요청처리검토완료 답변이 왔다.

단 30일 이후 복원처리 될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다.

이로 인해 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를 당하고 있다.

재게시 요청 완료 30일 이후 복원


cbs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연구보고 총회 결의 목록에서 신천지 이단 규정.

http://www.antiscj.cbs.co.kr/info.asp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 1995년 제80회 총회에서 이단규정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 1995년 제80회 총회 및 2007년 제92회 총회에서 이단 규정.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 2005년 제55회 총회에서 이단규정.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측 – 1999년 제54회 총회에서 이단규정.

더 미션 - 2024년 3월 14일자 “창립 40주년 맞은 이단 신천지가 기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교주)가 14일 과거보다 대폭 축소해 극비리에 교단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는 기사 발표.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30

국민일보 - 2024년 2월 13일자 “신천지에선 ‘이단 상담=돈벌이 수단’으로 세뇌시키죠”의 제목 기사에서 “친구의 꾐에 빠져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에 빠졌다”는 기사 발표.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43551

연합뉴스 – 2020년 3월 4일자 “신천지는 왜 이단으로 지목받았나…사이비 논쟁의 역사”의 제목 기사에서 “개신교 주요 기성 교단과 개신교계 매체, 천주교 등은 신천지의 이단성을 집중 부각하며 사법처리까지 촉구하고 나선 실정이다”며 “신천지는 신도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사실상 영생하는 재림 예수로 숭배하고 이 총회장이 인정한 14만4천 명만이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는 점에서 대다수 개신교단이 이단으로 분류한다”는 기사 발표.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3179700371

아이굿뉴스 기독교연합신문 – 2014년 11월 4일자 “감리회, 신천지 포함 9개 종파 뒤늦은 이단 결의 ‘왜?’”의 제목 기사에서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 등 9개 종파를 이단으로 결의함.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77

한국기독교 이단사이비 정보센터 -

기독교 이단 리스트 중 68번. 이만희(무료성경신학교, 신천지교회,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시온 기독교 신학원)

http://www.kcjsm1972.or.kr/main/sub.html?Mode=view&boardID=www82&num=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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