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 직무유기 고발

이건희 기자 승인 2024.03.14 11:44 | 최종 수정 2024.03.23 07:54 의견 0

시민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대표 김주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14일 오전 대검찰청 고발했다.

김주연대표는 회원 50여명과 함께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피해가 증폭 했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대표는 "검수완박은 입법농단의 완결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이유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국회의원 전원을 추가 고발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입법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수 있었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것은 문재인의 직무유기라는 논리다.

고발사건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반부패 1과를 처리주무부서로 처리했다.

고발주체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김주연 대표 와 공공통합노동조합연맹 정길영 위원장이다

공공통합노동조합연맹 정길영 위원장이 문재인 고발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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