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

이건희 기자 승인 2023.09.19 15:07 의견 0


법무부가 19일 이재명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차례 방탄국회에 대한 따가운 눈총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재명이의 허언은 방탄단식으로 이어졌다.

72시간내에 표결처리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21일이 이재명의 정치생명 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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